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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때문에 허리 휘시나요?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.
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즌이 아니더라도 경정청구나 지자체 지원제도로 돌려받는 방법, 지금 정리해드립니다.
1. 월세 공제란?
월세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지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며, 조건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.
2. 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율
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.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며,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총급여액 | 공제율 |
---|---|---|
고소득자 | 5,500만원 초과 ~ 7,000만원 이하 | 15% |
저소득자 | 5,500만원 이하 | 17% |
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,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, 전입신고 완료 및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가 필수입니다.
3. 소득공제 조건 및 공제율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.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완화되어, 급여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현금영수증 필수: 임대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야 함
- 공제한도: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원~300만원 한도
총급여액 | 공제한도 |
---|---|
7,000만원 이하 | 총급여 20% 이내 또는 300만원 |
7,000만원 ~ 1.2억원 이하 | 250만원 |
1.2억원 초과 | 200만원 |
자주 묻는 질문
Q1. 대학생 자녀 월세도 공제되나요?
A1.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신청자 본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Q2.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?
A2. 아닙니다.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만 공제됩니다.
Q3.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가요?
A3. 허락 없이도 공제 가능합니다. 금지 특약도 무효입니다.
[요약]
-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, 소득 기준 제한 있음
- 소득공제는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, 현금영수증 필수
- 연말정산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
-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, 소득 기준 제한 있음
- 소득공제는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, 현금영수증 필수
- 연말정산을 놓쳐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
5.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는 법
연말정산 시기를 놓쳐도,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홈택스 로그인 후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근로소득자 신고서] → [경정청구 작성]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
6. 청년 월세 지원제도 총정리
-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: 만 19~39세, 월 20만원 최대 지원
- 통영시: 전입 청년 최대 120만원 지원
- 충북 음성군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월 1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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