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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아동수당 지급금액 지급일 | 신청방법 총정리
아동 양육에 꼭 필요한 지원, 바로 아동수당입니다.
2025년에도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
지급일, 신청방법,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📌 아동수당 지원대상
- 국내 거주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
-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
- 복수국적자 포함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(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 확인 시 지급 가능)
📌 아동수당 지원내용
-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
- 지급일: 매월 25일 현금 지급 (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)
-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지급 정지
-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 시 지급
📌 신청기간
- 출생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→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
- 보호자 신청 필수 (출생신고 시 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로 동시 신청 가능)
📌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, 정부24
- 방문 신청: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요약 정리
- 지원대상: 국내 거주 8세 미만 아동
- 지원금액: 매월 10만 원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신청방법: 복지로, 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
- 지원대상: 국내 거주 8세 미만 아동
- 지원금액: 매월 10만 원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신청방법: 복지로, 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.
Q. 해외 체류 시에도 지급되나요?
A.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.
📌 해시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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