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관리법 제68조 위반 문자|음식물 혼합배출 통보? 스미싱 피하는 법 (2025 최신)
❗ 이런 문자 받으셨나요?
“[통지서 발급 안내] 제68조1항(혼합배출) 사실확인 안내”
“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확인”
“즉시 납부 필요 / 열람하기”
최근 들어 이런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.
궁금해서 url을 눌러 봤습니다. 어려분은 절대 절대 누르지 마세요. 그냥 지우세여
아래 처럼 나옵니다. 무서워서 다운로드 링크는 누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지우시고 하던 일 하세요.
결론부터 말하자면, 이 문자는 ‘스미싱(Smishing)’ 사기입니다.
공공기관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수법이에요.
⚠️ 스미싱 문자의 특징
-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폰 번호(예: 010--)로 시작
- 문장에 맞춤법 오류나 문맥이 어색함
- ‘환경관리법 제68조 위반’, ‘혼합배출 과태료’, ‘즉시 납부 필요’ 등 공포심 조장 문구
- “링크(URL)” 클릭 유도 후,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 입력 요구
🧾 실제 공공기관의 안내 방식
환경관리법 제68조를 포함한 모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통지는
반드시 관할 지자체(시청·군청·구청 환경과) 또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
👉 ‘등기 우편’으로만 발송됩니다.
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납부 링크를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.
🚨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!
‘환경관리법 위반’, ‘음식물 혼합배출’ 등의 단어가 들어간 문자를 받았다면,
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.
이미 클릭했다면 👇
1️⃣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은 절대 금지
2️⃣ 입력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(1332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
3️⃣ 사용 중인 은행·카드사 고객센터에 출금 정지 요청
🧩 이런 경우 스미싱을 의심하세요
구분 정상 안내 스미싱 문자
구분 | 정상 안내 | 스미싱 문자 |
발신자 | 관할 지자체(환경과) | 010·050·080 번호 |
안내 수단 |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| 문자, 카카오톡, 링크 포함 |
링크 포함 | ❌ 없음 | ✅ 있음 (단축 URL, *.top, *.xyz 등) |
납부 절차 | 지자체 고지서 | 온라인 결제 유도 |
🧭 실제 스미싱 문자의 예시
[통지서발급안내]
제68조1항(혼합배출) 사실확인 안내드립니다.
👉 아래와 같습니다.
이 URL은 실제로 공공기관 도메인이 아니며,
.top, .xyz, .info 등 비정상 해외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💡 환경관리법 제68조는 무엇일까?
환경관리법 제68조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규정으로,
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런 과태료는 반드시 현장 단속 + 우편 고지로 이뤄집니다.
문자로 통보하거나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을 했다면 어떻게 통보받나요?
👉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고지서 형태로 통보합니다.
Q2.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. 괜찮나요?
👉 단순 클릭만으로는 대부분 감염되지 않지만,
이후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페이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백신 검사 필수입니다.
Q3. 공공기관은 문자로 안내하지 않나요?
👉 환경·세금·과태료 관련 행정은 모두 우편 또는 정부24 공문서함을 통해서만 안내합니다.
출처 : 환경부, 경찰청 사이버수사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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