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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이란?
이 환급은 2025년 7월 4일 이후 1등급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10%(최대 30만 원)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구매 부담 경감을 모두 노릴 수 있습니다.
2. 환급 대상 품목
- 대상 품목 (총 11개): 냉장고, 김치냉장고, TV, 에어컨, 세탁기, 의류건조기, 전기밥솥,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식기세척기, 유선 진공청소기
- 적용 기준일 이후 제조된 “1등급” 라벨 제품이어야 하며,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까지 대상
3. 환급 금액 및 조건
구매금액의 10%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개인별로는 최대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4. 신청 기간
- 구매 가능: 2025년 7월 4일 이후 ~ 예산 소진 시
- 신청 가능: 2025년 8월 13일 ~ 예산 소진 시
5.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한국에너지공단의 ‘으뜸효율 환급사업’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
- 에너지효율 라벨 사진 (등급 및 적용 기준일 포함)
- 제품 명판(모델명/시리얼) 사진
📌 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환급 대상 |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1등급 고효율 가전 (총 11개 품목) |
환급 비율 | 구매금액의 10%, 최대 30만 원 |
구매 기간 | 2025.07.04~예산 소진까지 |
신청 기간 | 2025.08.13~예산 소진까지 |
신청 방법 | 온라인 신청 + 필요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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